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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림여송
작성일 26-08-07 00:41 조회 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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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저녁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전승 73주년 경축 기념행진을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앞선 두 편의 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조선(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불안감보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조선은 아직 갈 길은 멀더라도 경제와 민생을 개선하고 있고, 핵무력 강화를 통해 "자위적 억제력"을 갖게 되었으며,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가 다극화된 세계에서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넓혀주고 있다고 여긴다. 이는 조선이 흡수통일을 걱정할 필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김정은 정권이 '한국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두려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이 동족과 통일을 지우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택한 이유를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통해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과 절연된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런 조선을 상대로 '흡수통일을 할 의사가 없으니 안심하고 나오라'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
또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위험천만한 논리도 담겨 있다. 한국이 동족도 통일의 대상도 아니라며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목에선 조선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이 나날이 핵무력을 증강하면서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한국이 한미동맹과 더불어 자주국방력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적화통일론' 내려놓겠다는 조선
그런데 한국은 조선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나 핵무력 증강에만 초.을 맞춘 나머지 또 다른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선의 근본적인 변화가 갖는 함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조선에 품어온 원초적 적대감과 두려움은 한반도의 정통성을 둘러싼 경쟁자였던 조선이 '남조선 혁명'을 획책하거나 핵무력을 앞세워 '적화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실제로 조선은 1950년에 무력통일을 시도한 바 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적화통일 노선을 견지했었다.
이랬던 조선은 '두 국가론'을 선포하면서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핵무력을 앞세워 한국의 흡수통일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통일 노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당규약과 헌법 개정을 통해 '조선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장을 접고 있다. 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남조선 해방'을 통해서든, 무력을 통해서든, 어떤 통일에도 관심이 없다고도 한다.
남북관계의 최악의 형태는 '통일 지향적인 적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쌍방이 경쟁적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바로 나'라면서 상대를 부정·제거해 자신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는 노선 속에선 평화가 꽃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적화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조선의 변화는 분단체제의 가장 적대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함의를 품고 있다.
우리도 흡수통일론 내려놓아야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탑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2025년 12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우리가 이러한 조선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흡수통일을 실질적으로 배제한다면, '통일 지향적인 적대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만들 수 있다. 헌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많다. 대한민국의 일부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북한' 대신에 공식 국호 사용의 빈도를 높이고,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 흡수통일 계획을 담고 있는 '충무계획'을 폐지하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이북5도청을 '실향민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 이후 사실상 실종된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를 재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조선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나둘씩 나아갈 때,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유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대결 시대의 인식·법·제도를 고치는 데에 우리 사회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개폐의 가장 큰 반대 근거였던 조선의 '남조선 혁명론'도 당규약 및 헌법 개정으로 삭제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낼 때가 되었다.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연합훈련이다. 작전계획과 이를 연습하는 연합훈련 2부는 '반격, .령 및 안정화 작전, 통일 달성'을 골자로 하는데, 여기에서 .령 및 안정화 작전과 무력흡수통일 달성은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공존 추진과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국방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필자는 최근 펴낸 <자주국방의 가성비>에서 '우리나라 국방의 범위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헌법의 영토조항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자 했다.
두 가지가 뒤섞여 있다. 유사시 흡수통일까지 추구하겠다는 것은 전자에 의한 것이고, 한미연합방위체계이든 자주국방이든 최우선 목표를 '대북 억제'로 삼아온 것은 후자에 의한 것이다. 다만 분명한 。은 있다. 국방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삼는 한, 실질적인 자주국방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방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정의하면, 자주국방과 평화공존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 한편으론 국방의 수요를 크게 낮춰 조선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자주국방'을 앞당길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통일지향적인 적대 관계'를 군사적으로도 극복해 '지속가능한 평화공존'의 토대를 닦을 수 있다. 위협의 성격이 달라지고 '적화통일'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조선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변한다고 해서 조선이 호응하고 나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조선의 호응 여부를 떠나 이러한 변화 자체가 우리를 이롭게 한다.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근거로 평소에도 흡수통일 계획에 사용해 왔던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우리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대개 한국의 선의에 조선이 호응하지 않는 것을 개탄한다. 그런데 조선은 한국이 먼저 시작한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곧바로 상응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조선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호응은 너무 더디다. 조선은 '남조선' 대신에 공식 국호를 사용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북한'을 고수한다.
또 상기한 흡수통일과 관련된 법·제도·군사계획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근거로 삼아 '한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확증편향을 굳건히 한다. 이는 '우리 안의 대북 적대적 요소'를 하나둘씩 바꿔 나가야 남북관계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변화에 조선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의 변화 자체가 우리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고, '변화를 통한 접근'이 조선의 긍정적인 호응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다. 필자가 '나부터 이롭게 하면서 관계에도 이로울 수 있다'는 뜻을 담아 '이기이관(利己利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본 까닭이다.
덧붙이는 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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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쓴 책으로 <자주국방의 가성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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